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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한 장애인의 눈물나는 불암체육관 이용기

작성일
2023-01-29 23:00:32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평생교육]
조회수 :
810
지역 :
불암동
안녕하십니까 
저는 1988년에 장애를 가지게 되어 2023년 지금까지 불편한 몸으로 살고있는 김해시민 입니다.  신체의 건강을 위해 운동만이 살길이라는 생존의 개념으로 죽을힘을 다하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한지가 10년정도는 일반 헬스클럽을 이용해왔으며
그뒤 불암동체육관이 생기고  나서 7년 정도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암체육관직원들의 염려와 배려속에 체육관장님 뿐 아니라 김해시에도 감사하며 운동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문제없이 하루 1시간이상 7년을  잘 사용했습니다.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부딪힘이나 접촉사고가 생길까바 사람이 없는시간을 이용하며 개인적인 운동을 해왔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체육관의 운영이 열림과 닫침이 반복되었고 저도 그 규정을 따라가며 운동을 해왔습니다. 7년을  잘 이용해 왔습니다. 이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불암동 체육관은 한달 분의 cctv가 녹화 되고 있으니 꼭 정확한 확인 부탁 드립니다 

그런데  체육관에 담당직원이 바뀌었는데 그 이후 저는 체육관 이용금지를 당했습니다.  그 직원 또한 저의 체육관의 이용이 생명과도 같은 운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필요 한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체육관에서 운동하는것을 금지하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궁금합니다
김해시 어떤 일반 헬스시설에서도 출입통제를 받은적이 없는데, 이 직원의 강력한 개인주장에 의해서 공공체육관 이용금지를 당했습니다. 요즘은 일반 사설 체육시설에서도 더블어 사는사회라면서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을 이해하고 쉽게 이용하는데요,
공공체육시설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팔개월 동안 통제 했다는 것이 있을수 있는 일 인지요?


◆  시장님! 
   이게 김해시 차원의 공영체육관시설에 대한 이용방침 인지요?
 아니면 그 직원의 개인적, 행정편의 인지  그것이 정말 궁금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뒤 저는  다른 사설운동시설에서 운동을 했지만  채울수 없는 부분이 있고 꼭 필요한 시설이어서,
계속 그직원에게 사정도 해보았지만 안되었고, 
8개월이 흐른 뒤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  전화와 방문에서의 하소연으로 겨우 이용은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사측에서 장애인 체육관사용금지규정을 듣지도 못했고, 그 직원으로부터 왜 사용금지했는지
납득할만한 사과나 이유도 들을수없었습니다. 
 작년6월 시설관리 본부장님과 대화에서, 본부장님께서도 그 직원의 문제를 인지하시고 다음 인사시기인 11월에 딴곳으로
보낸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고있습니다.


 시장님  내년에 전국체전을 김해 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전도 하겠지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체육관을 이용할수있을까 싶습니다

 정상인에게는 운동은 필수있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운동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필수이자 생명입니다.그래서 장애인들의 체육시설접근이 보다 편하게 아님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배려로  김해시에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수 여건을 갖추어 가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한개인의 이기심과  행정편의위주의 생각이 전체 시민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시설의 목적에 부합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김해시가  내년 전국체전을 하는이유는 엘리트 체육을 위한 전국체전 보다는 일반시민을 위한 전국체전이되어으면 합니다.
제가  불암동체육관에서 많은 일들이 있어 많은사례가 있습니다. 
 이모든 문제의 본질은  차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문제로 제가 국가위권위에 문의하였고 그런일이 있을수있냐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시설공단은 아무런 약속도 지키지않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이라서 이러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수밖에 없습니다. 그 직원과 시설공단의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시작한다는 것은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2-09 14:25:29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불암동체육관 이용 불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암동체육관은 2010년 10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건립되었으며 체육관, 탁구장, 헬스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시설은 장애인 시설이 아니다 보니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시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사실이며 이용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우려와 실제 낙상사고로 인하여 해당시설 관리자가 이용제지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이용불편에 따른 민원 제기를 위하여 2022년 6월경 해당시설의 관리를 맡고 있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체육시설관리팀을 방문하였고, 불편에 대하여 인지하고 체육시설관리팀 민원담당자가 이용편의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직원에 대한 노여움이 해소되지 않아 익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감사팀을 방문하여 재차 민원제기(시설이용불편, 해당직원의 인사발령 요청)를 하였고 공사 감사팀 및 시설본부장이 현장을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그간, 해당 직원은 귀하께 혹시 모를 불편을 드리지 않을까를 우려하여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등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은 민원제기 후 어떠한 출입통제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귀하께서는 현재까지 해당시설을 불편 없이 이용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직원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내용을 확인하였고 이에 시정조치 하였습니다만 귀하의 요청에 의하여 인사발령 조치는 불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체육시설관리팀(☎323-731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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