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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 팔판마을 정자공원 이용 주민 소음유발에 관하여

작성일
2022-07-25 13:10:38
작성자
신○○
진행상태:
답변완료 [농업축산]
조회수 :
203
지역 :
장유3동
정자공원 인접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24시간 창문을 열고 살아야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정자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유발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해시에서는 주민들의 공원내에 시설물을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면 그 시설물들로 인해 얼마나 소음이 발생할지 검토도 하지 않고  설치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유인 즉은

1. 공원내 분수대 :  
    여름(대략4개월)이면  특정한 날을 제외하고는 대략 오전 9부터 저녁 6시까지 가동을 합니다. 방학전에  분수대 이용자를 보면 오전에는 미취학아동과 젊은 
    주부들이 분수대를 점유해 오전내내 함성과 괴성을 지르며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고함을 지릅니다. 오후 초등학교가 하교를하면 그때 부터 초등학생들이 분수대를
    점유하여  아파트가 떠나가도록 고함을 질러댑니다. 그러다 오후 3-4시가 되면  인근 중,고등학생들이 하교를 하다 동참을 합니다. 그러면 분수대  주변은 아비규환 아수라장 
    이 됩니다. 이제 방학이 시작되었으니 인근학생들이 종일 점유하여 고함을 지르고 소음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형태가  매년 여름이면 상습적으로 되풀이 됩니다.  분수대의 
    설립취지가 경관을 위한 것이지 인근 주민들의 물놀이를 위한 워터파크 격인지 묻고싶습니다.   주민들의 더위를 식혀줄 관상용의 설치라면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펜 
    스를 설치하여 소음을 차단해  주시기 바라며,  주거지가 인접한 공원내에서 워터파크 용도라면  소음을 간과한 지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분수대 주변에 주민들의 
    접금이 허용되지 않도록 펜스를 치고 주민들에게 "경관용이니 분수대내에서 물놀이를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알림판을 펜스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붕이 설치된 벤치시설
      분수대 좌우에 휴게시설이 2군데 있습니다.  북쪽 휴게시설은 매일 새벽부터 인근아파트 주민들이 애완견을 동반해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애완견들이 무리를 이뤄  개들 
      끼리  동선이 겹치니 개짖는 소리가 새벽부터 거의 오전이 다가도록 아파트를 진동을 합니다.  이제는 거의 견주들의 모임이  비공식적인 정례화가 되다시피해서  거의 일상 
      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전 개짖음이 너무심해서 공원에 가서 견주에게 개짖음을 통제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 개는 원래 짖는거 아니냐". "개짖는게 어때서"라는 반응을 
      보이기에 공원이용에 관한 주민들간의 준칙사항을 얘기했더니 인상을 쓰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질뻔했었습니다.  공원은 견주를 동반한 산책을 통해서 교감을 하고 귀가하 
     는게 목적이지 견주들이 모여 개짖음을 유발하여 인근주민들에게 소음을 유발하는 문제는 자제되어야 함에도 전혀그렇지 않습니다. 이유 인즉 벤치시설이 지붕이 설치되 
     어 있다는데 있습니다.  지붕을 철거해서 공원이 정주공간이 아닌  잠시 스쳐지나가는  장소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08-05 14:34:19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팔판마을 정자공원 소음유발 해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내 분수대에 대해서는 정자나무공원의 바닥분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이용객이 바닥분수 내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주변 시민들의 많은 이용에 따른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바닥분수 이용 시 소음 자제토록 현수막을 설치하여 소음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붕이 설치된 벤치시설에 대해서는 정자나무공원 내 설치된 파고라 시설물은 우천 시 비를 막아주고 한여름 그늘막을 제공해주는 순기능도 있으며, 반려견주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시는 시설물로서 기존 설치된 파고라 지붕을 개방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물소음과 관련하여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소음은 관련된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적으로 처리, 대응할 수 없는 사안임을 알려드리며 주민들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이뤄져야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민사 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우리 시에서는 펫티켓 홍보 등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원작업시간 엄수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제안하신 작업시간 09:00~18:00 사이는 공원의 이용객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로서 대다수의 공원이용 시민들께 더 큰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모든 작업이 제안하신 시간대에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른 시각과 야간의 작업은 가급적 자제하여 공원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원 앞 상가도로 구간은 현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나 단속지역의 넓이 및 인원 부족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귀하께서도 너그러운 시선으로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구간은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운행 및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생활지원과 산업녹지팀(☎350-1386), 축산과 동물복지팀(☎350-4134), 도시관리과 교통관리팀(☎350-196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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