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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갑자기 일방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

작성일
2023-06-22 22:45:32
작성자
임○○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344
지역 :
삼안동
저는 27년동안 삼방동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삼방동 화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 왔네요
저희 아파트는 주차난으로 도로가에도 저녁에는 주차를 합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아스팔트 및 주차장 공사로 주차장이 더 협소 해졌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 이라는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 표지판도 없고 주위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니 놀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 바로 앞 도로 이고 학교도 없는데 누가 어린이보호구역 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린이집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이라고 하던데
어린이집은 저  아래 신호등 밑이고 제가 주차한 곳이랑 거리도 있고요
표지판 같은건 하나도 없구요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가 어린이보호구역 이라는거 그런거도 없습니다
말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인데 차들이 쌩쌩 달리는 그런 도로 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자동차들은 과속하는 도로
과속 카메라도 없어요
주정차만 단속하는 그런 도로
사람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이라고 알기 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단속 한다고 사람들이 알수 있게 플랜카드도 많이 배치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 볼수 있는 곳으로요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앞으로 과태료 통지서 많이 날라 가겠네요

앞으로 퇴근 하면 어디에 주차를 할까요 ??


뻔한 답변이 올꺼라는걸 알지만 그냥 적어 봅니다

과태료로 하루 쌔빠지게 일한 일당 다 날라가네요

먹고 살기 힘든 세상 너무 야박한 김해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7-03 17:17:52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장소에 관하여 느끼시는 불편에 대하여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장소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에 의거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우리 시는「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의거하여 해당 장소에 대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 주정차 위반 행위 등의 단속 의무가 있음에 단속이 이루어짐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구간은 숲속화인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2006년 2월 7일자로 지정 및 관리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정차 단속실시 안내는 당시 현수막 게제를 하였고, 인근 지주를 활용한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도면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향후 필요시 안내표지 등 시설 보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도로과 도로시설팀(☎330-4668), 교통혁신과 교통지도팀(☎330-7323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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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330-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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