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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아파트 후문 개방 관련 문의

작성일
2013-01-11 23:04:29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2511
안녕하십니까 ?
저는 장유면 율하리 모아미래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지식이 없어서 문의를 드리고자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현재 차량이 외부로 나가는 문이 정문과 후문이 있습니다만, 후문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문을 개방하지 않는 이유는 도로 교통법 인지 시의 조례인지는 모르지만 도로와 연결되는 후문에 안전 장치가 없어서 법적으로 개방을 못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후문 , 정문 등의 개방 여부는 아파트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면 되는 사항이지 도로 교통법 등의 제약을 받는 것인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차량이 후문 출입시 부주의로 사고가 난다면 이는 사고 주체인 운전자가 책임을 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문 개방에 대한 법적인 규제등이 있는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첨부의 지도 참조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3-12 10:10:20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관리자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우리 시 담당자와의 통화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로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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