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하며 비실명, 상업성 홍보,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우려, 저속한 표현, 반복민원 등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예고 없이 공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시정과 관련 없는 내용 등에 대해 답변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답변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자민원(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단순 질의나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내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으며, 동일사항(유사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글은
「다량민원게시판 」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하신 내용은 가능한 접수 후 7일 이내(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내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법적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민원인 정보보호 안내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환경위생] 냄새나는 쓰레기 4일간 세대현관 투기 결과 미수용.범칙금 해당사항없음.

작성일
2024-05-02 00:19:46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환경위생]
조회수 :
132
지역 :
내외동

인간적으로 너무한거 아닙니까.
옆집에서 아기똥 귀저기 강아지 오줌누고 똥눈 배변패드 매일 새대 공용 복도에 투기한거 무려4일동안 그대로 방치된거  찍어서 올렸는데 안전신문고에서 돌아온답변이 불수용. 말이됩니까? 이유는 개인사유지 이며 신고후 지들이 연락을 해서 치우라고 해서 치웠다고 범칙금 10만원 혐의없음으로 판결났습니다. 
장난칩니까.  비슷한 건으로 3번이나 신고 했는데 싹다 미수용이고.  세대 복도에 초파리도 날아다니고 하수구 악취 냄새도 나고 이걸 4일 동안 참았는데 불수용 이라니요? 그리고 경비실에도 연락했는데 개인사유지는 어쩔수없다는 답변만있고 악취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너무받네요 이거 쫌 어떻게 해보싶시요. 범칙금을 한번이라도 먹이던지 해야 정신차리고 냄새나는 쓰래기 세대현관 복도 무단 투기를 안하지. 벌금을 계속 안먹이니까. 계속 저러는거 아니겠습니까?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4-05-14 17:00:40
  • 00아파트 17층 복도 청소 사진.pdf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냄새나는 쓰레기 4일간 세대현관 투기 결과 미수용.범칙금 해당사항없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파트 공용복도 쓰레기 투기에 대한 조치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일전에 안내드린 국민신문고 답변과 같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로 볼 수 없어 직접적인 조치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사유지 내 방치된 쓰레기는 공공기관이라하여 함부로 조치 할 수 없고, 개인의 관리·책임 하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상기 민원을 전달하였으며 청소가 완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330-4724),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330-3385)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