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복지관 - (토요일)탁구장

탁구장

  • 예약가능일 2024.05.01 ~ 2024.05.31
  • 시설용도 기타행사
  • 이용금액 시간당/주중 : 주간 - 무료 , 야간 - 무료
    시간당/주말 : 주간 - 5,000원 , 야간 - 5,000원
  • 접수방법 인터넷,방문
  • 이용문의 기업혁신과 강부영,  055-342-3181
아래 캘린더에서 예약가능한 날짜 선택 후 예약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가능 시간 : 화~금 09:00~21:00, 토 09:00~18:00

사용자격

  •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 있는 단체
  • 김해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 그 밖에 기관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절차

  • 공공자원 예약 → 신청서 작성 → 사용료 납부 → 시설 및 자원 이용
  • 예약 접수 :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 신청서 및 행사이용계획서 제출 : FAX 055-722-1162
  • 사용료 결제 : 신청 시 계좌이체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

농협 : 301-0335-9533-31
김해시청 김해시노동자복지관(기업혁신과)

사용 제한 및 취소

  •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배될 경우
  • 시설 또는 장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음식물 반입 금지

쾌적한 회의실 환경을 위해 회의 진행 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간단한 음료(술 금지) 및 다과를 제외한 일체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음료 및 다과 반입 시 담당자 사전 협의 요망 / 적발 시 향후 시설 예약 불가)

사용자의 변상 책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양도 및 전대 금지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사용요금

시간당 5,000원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요금입니다.

환불 규정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70% 반환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50% 반환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 미반환

환불 불가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자
    • ①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관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그 밖에 기관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페이지담당 :
민원콜센터
전화번호 :
1577-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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