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 301-0335-9533-31
김해시청 김해시노동자복지관(기업혁신과)
쾌적한 회의실 환경을 위해 회의 진행 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간단한 음료(술 금지) 및 다과를 제외한 일체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음료 및 다과 반입 시 담당자 사전 협의 요망 / 적발 시 향후 시설 예약 불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시간당 5,000원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요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