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일정(날짜)에 이용가능 유무를
시설담당자에게 먼저 확인 후 예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예정일 2개월 이전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신청
화~금(09:00~18:00), 자체사용일정을 제외한 잔여일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회의실 준비 및 사용 후 정리는 회의실 사용자가 직접 하셔야 합니다.
쾌적한 회의실 환경을 위해 회의 진행 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간단한 음료(술 금지) 및 다과를 제외한 일체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음료 및 다과 반입 시 담당자 사전 협의 요망 / 적발 시 향후 시설 예약 불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국유재산법 제25조, 국립김해박물관 시설대관규정에 의한 산출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