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시행('24.1.1.)에 따라
2024년부터 감면대상자는 평생학습강좌 수강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오니 감면신청 시 참고바랍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서명 必
- 대상자 :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부모, 자녀), 경상남도 자원봉사증 소지자
- 감면액 : 전액(수급자) 또는 50%(수급자 외)
- 소급감면일 : 신청 후 일주일 이내
- 신청방법 : 본인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방문(평일 9시~18시) 또는
이메일(dldmswjdaa@korea.kr) 신청
※ 다자녀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됨
※ 이메일 신청 시에는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 모두 첨부하셔야 합니다
※ 1·2·3분기에 같은 사유로 감면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노래교실 현금납부하신 분은 본인 신분증, 증빙서류와 '통장 사본'도 지참 바랍니다
문의전화 : 055-330-4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