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제안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자치계획(안)을 수립하고 자치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역 의제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습니다.

  • 제안기간 : 연중신청
  • 제안방법
    • 인터넷
    • 읍면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또는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진행절차
    • 지역주민 의제제안 → 주민자치회 검토(반영 또는 미반영) → 자치계획(안) 수립 및 주민자치회 의결 → 주민총회개최 → 시 검토보고 → 주민자치회 최종 의결 → 주민공개 → 자치사업 시행

※ 유의사항 : 주민자치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자치계획(안)이 미반영될 수도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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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상동면 총무팀
전화문의 :
055-35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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