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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늘 함께하는대동면 주민자치회입니다.
1999년부터 운영되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과를 계승하여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우리 시는 「김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9.11.01.)에 따라 2021년 활천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2022년 하반기, 전 읍·면·동으로 확대·전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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