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준공일 : 2002. 7. 12
○ 부지면적 : 143,190㎡
○ 연 면 적 : 1,570 ㎡
○ 주요시설 : 야구장(1식, 덕아웃), 테니스장(경기장14면), 사격장(50라인), 게이트볼(10면), 인공암벽장(H=13m),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안내
○ 이용신청
- 시민체육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체육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김해시 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 시민체육공원(각 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아래 첨부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를 갈음한다.
- 실내 테니스, 실내 족구 이용은 이용일의 3일 전까지 예약을 하여야 한다.
- 사격장 전체대관 (학교 특별활동 등의 사유)의 경우 미리 신청하여야 이용이 가능하다.
-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 및 김해시와 김해시체육회 또는 김해시생활체육협의회의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프로경기를 말한다.
- 체육경기외라 함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의 체육행사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 이용수칙
- 체육공원 내 또는 주변에 오물투기를 금하여 깨끗이 이용하도록 합시다.
- 체육공원 내 시설물 파손 또는 훼손 금지. 파손 또는 훼손 시 일체 변상조치 합니다.
- 체육공원 내 취사 및 화기 취급을 절대 금합니다.
- 체육공원 내 음식물 반입을 절대 금합니다.
- 체육공원 내 음주자 출입을 절대 금합니다.
- 게이트볼장, 실내테니스장, 실내족구장, 다목적구장 질서를 위하여 전용 운동화, 전용 운동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체육공원 내 시설물에 대하여 임의로 반출, 시설설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불법 시설물 설치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X게임장(스케이트파크), 롤러장, 암벽장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BMX 경기장에서 무선자동차 등을 조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타 필요한 질서유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