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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1.부터 달라지는 여권행정민원서비스 안내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 표지 색상 변경(녹색남색)
  • 사증 면수 확대(48면→58면, 24면→26면)
  •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 활용
  • 주민등록번호 제외(생년월일만 표기)
  • 폴리카보네이트(PC) 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및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일반여권 표지, 개인정보면, 앞표지이면, 사증면의 항목으로 차세대 전자여권 이미지를 제공하는 표
일반여권 표지 개인정보면 앞표지이면 사증면
[일반여권 표지] [개인정보면] [앞표지이면] [사증면]

사증란 추가 폐지

차세대 여권면수가 증가됨에 따라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 폐지

여권 안내

  • 여권법 개정으로 2008. 8. 25.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 전자여권은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인 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 2017. 9. 1.부터 장유출장소에서도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 여권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권발급 안내

  •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접수비용: 수수료   수수료 안내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일반인(만 18세 이상)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여권사진규격 안내 바로가기
      • 가로 3.5 x 세로 4.5㎝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
      • 흰색 바탕의 무배경
      • 흰색 계열 의상 착용 지양, 모자 착용 불가
      • 눈썹, 얼굴 전체가 보이고, 입을 다물어야 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
      • 눈은 정면 응시, 머리카락과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 사용 불가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사용 불가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함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 병역관련서류(해당자)
      • 병역미필자(18세~37세): 제출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10년 복수여권 발급
      •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 중인 자: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 시 10년 복수 여권 발급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 바로가기
    1.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여권용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2. 미성년자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여권용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3.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 위임장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병역의무자 * 여권발급 시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병역의무자 여권발급 안내 바로가기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신청인, 유효기간의 항목으로 병역의무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정보를 제공하는 표
신청인 여권 유효기간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10년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5년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5년
병역미필자(18세~37세) 5년

※6개월 내 대체의무복무 해제 예정인 경우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 등 추가서류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온라인 여권 재발급 안내

온라인 재발급 안내 바로가기
  • 신청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 온라인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 가능.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 신청방법: (국내)정부24(http://www.gov.kr), (국외)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 수령방법: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유의사항
    • 본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 여권용 사진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여권 수수료의 1.75%~4%) 부과
    • 영문성명 변경희망자, 5년 이내 여권분실 1회 이상자,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업무시간

  • 월 ~ 금 09:00 ~ 18:00
    • 서류작성을 위해 20분 전까지 방문 접수
    • 토·일요일, 공휴일 여권접수·교부업무 불가

야간여권창구 운영

  • 매주 월요일 김해시청 행복민원청사 여권창구 연장 운영(20:00까지)
  • 매주 목요일 장유출장소 여권창구 연장 운영(20:00까지)
    • 서류작성을 위해 20분 전까지 방문 접수
    • 여권수령 20:00까지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여권과 자주묻는 질문 바로가기

관련 사이트

문의

  • 장 소 : 김해시청 행복민원청사 허가민원과(2층)
  • 문 의 : 여권담당(☎ 055-330-4809, 3698, 3710)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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