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 납부시기 : 등록하고자 하는때(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 가산세 : 신고납부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 과세표준 : 신고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적용
  • 세율 : 차종 및 용도별로 세율 상이
신규 및 이전등록,저당설정 등록,기타등록 등 구분별 세율의 항목으로 취득세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세율
취득세 신규 및 이전등록 비영업용 (자가용) 승용 7%
승합,화물 5%
경형승용·승합·화물(1,000cc이하) 면제(75만원 한도)
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 4%
경형승용 4%
경형승합·화물 면제(75만원 한도)
건설 기계 덤프, 믹서트럭 3%
덤프, 믹서트럭 제외 3.4%
등록면허세 저당설정 등록 승용, 승합, 화물 0.2%
건설 기계 덤프, 믹서트럭 0.2%
덤프, 믹서트럭 제외 0.24%
기타등록 자 동 차 15,000원
건설 기계 덤프, 믹서트럭 10,000원
덤프, 믹서트럭 제외 12,000원
  • 취득시기의 판단
    •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 계약상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증여, 기부 등) : 계약일
    • 상 속 : 상속개시일(사망일)
    • 신규차량 : 제조,조립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 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한 날
  •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 : 실수요자가 인도 받은날과 등록일 중 빠른 날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
전화번호 :
055-330-2848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