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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로 합니다.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제1항 관련)

구분(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령),검사 유효기간의 항목으로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개정 2023. 10. 31.)
구분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모든 차령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ㆍ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ㆍ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ㆍ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ㆍ소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장소

자동차검사소 및 지정정비사업자(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

검사기관안내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등의 사유로 차량운행을 못하여 검사받을 수 없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
  • 구비서류 : 신청서,자동차등록증
    •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도난/분실확인서, 정비사실확인서, 정비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 방문시→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정기검사지연과태료

  • 검사기간경과 30일 이내 : 4만원
  • 검사기간경과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 2만원
  • 최고금액 : 60만원

기타사항

  • 2020.1.1부터 김해시 전지역 종합검사 시행
김해시 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체 현황 첨부파일 보기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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