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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재교부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훼손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비용
건설기계등록증 : 500원
※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이전·변경, 등록말소, 등록증 재발급 및 저당권 설정·변경·말소 시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인감도장 날인하는 곳은 서명으로 대체)

등록원부 발급

구비서류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 부활등록 원부발급시(김해차량에 한하여 1회만 발급)
-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열람신청서, 신분증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구청, 시청에서 FAX민원 신청 가능 (단 부활등록원부 발급 제외)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
055-330-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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