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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이전 등록 안내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이전신청서
    • 양수인 직접등록 - 신분증
    • 양수인 미방문시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의 경우)
  • 종합보험 가입증명서(해당건설기계에 한함)
    ※ 보험가입대상차종 :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건설기계등록증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원본)(양도인 인감증명서 첨부)
  • 등록번호표(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 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 관리계약서(영업용의 경우)
추가서류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추가 구비서류
    •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서(포기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6월이내 발급분))
  • 경락 및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추가 구비서류
  • 등록번호표(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 낙찰허가결정서 및 대금완납증명서(법원경락에 한함)
    ※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이전·변경, 등록말소, 등록증 재발급 및 저당권 설정·변경·말소 시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인감도장 날인하는 곳은 서명으로 대체)
유의사항
  • 양도일(매매일)로부터 30일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과태료 : 최고 20만원
    •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2만원
    • 30일초과 매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비용
  • 증지 : 1,000원
  • 양도증명서에 인지 : 3,000원
  • 취득세(과표의 3%)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
055-330-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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