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건설기계 신규등록

구비서류

국내제작 건설기계의 경우
  • 건설기계 제작증
  • 건설기계 제원표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소음인증서
수입 건설기계의 경우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소음인증서
  •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형식승인서(신고수리서) 또는 동일형식 수입신고서
  • 건설기계 형식 확인 결과 통지서 (교통안전공단발행)→확인검사를 득하지 않았거나, 중고수입 장비의 경우 신규검사를 받아야 함
부활 건설기계의 경우
  • 건설기계 제원표(말소 등록기관 발행)
  • 수출취소 사유서 및 인감증명서(수출말소의 경우)
    * 특기사항 : 신규검사 합격후 등록가능함

공통사항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매수증서(공매낙찰증명서))
  • 사용본거지 사실증명서(단 행정정보공동이용망(G4)에 의거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의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9종)→1.타이어식 굴삭기, 2.덤프트럭, 3.타이어식기중기, 4.콘트리트믹서트럭, 5.콘트리트펌프(트럭적재식), 6.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7.트럭지게차, 8.도로보수트럭, 9.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건설기계대여업 시설관리계약서(영업용에 한함)
  •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3매
  • 세금계산서
  • 소유자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차주인감증명서)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
055-330-292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