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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인·허가 등의 정식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신청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토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조건부 가 」를 사전에 심사토록 함으로써 고객의 사업상의 안전성 보장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

사전심사대상 업무

  • 복합민원중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 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 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
  • 대상사무 : 건축허가 등 32종

처리절차

  1. 민원실 사전심사청구
  2. 민원실 해당부서과
  3. 주무과 해당부서 서류검토 (실무종합심의 - 관련부서협의)
  4. 처리결과 통보

접수방법

  • 민원실에 사전심사청구서 비치 및 심사청구 접수

사전심사신청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청구서로 가부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필요시 약식 설계도 등)
  • 타 기관(행정청, 소방서 등)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련서류
  • 가부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본 설계도 등 첨부서류 제출도 가능

접수 및 이송

  • 민원실에서 사전심사청구처리부에 접수하여 결과통보일 등에 관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 주무처리부서 및 관계부서에 사전심사관련 서류 송부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로서
  • 사전심사청구 자격은 소유·사용권이 있는 자로 함
  • 사전심사청구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징수 불가
  • 사전심사청구시 제출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재요구 하지않음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

처리절차

  • 정식민원 처리기간이 30일미만 : 정식민원 처리기간
    • 처리기간단축대상 민원사무일 경우 단축처리기간 적용
  • 정식민원 처리기간이 30일이상 : 30일 이내
※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불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관할지역에 따라 처리부서가 바뀔 수 있음

수수료 : 없음

사전심사청구서 다운로드

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목록(32종)

연번,민원사무명,처리부서의 항목으로 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목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1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 체육지원과
2 사설묘지(가족,종중,문중,개인)설치허가 노인복지과
3 화장장(봉안당)설치신고 노인복지과
4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설치(변경)신고 노인복지과
5 보육시설설치신고 - 영유아 아동청소년과
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자원순화과
7 폐기물처리업(사업변경)계획 신청 자원순화과
8 대규모점포개설등록 민생경제과
9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민생경제과
10 액화석유가스(변경)허가 민생경제과
11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 민생경제과
12 고압가스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단순민원] 민생경제과
13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복합민원] 도시디자인과
14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 건축계획심의대상 제외 공동주택과
15 건축허가(건축계획심의대상 제외) 허가민원과, 건축과
16 건축신고(형질변경, 농지전용이 해당되는 경우) 허가민원과
17 사용승인신청 허가민원과
18 개발행위허가(토지형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치,물건적치) 허가민원과
19 담배소매인지정 민생경제과
20 담배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 민생경제과
21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허가민원과
22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허가민원과
23 농지전용허가신청 허가민원과
24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 허가민원과
25 보전임지전용허가 허가민원과
26 산지전용허가 허가민원과
27 골재채취허가 건설과
28 초지조성허가 축산과
29 초지전용허가 축산과
30 초지전용신고 축산과
31 내수면어업허가 축산과
32 식품영업허가 위생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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