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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 우리시 살림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 재정자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2007년 1월 경남도내 처음으로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새로운 재정자치 모델로 제시된 『주민참여예산제』는 이제 우리시의 행정목표인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 실현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앞으로 민·관·사회단체의 튼실한 네트워크를 지속 형성해 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재정민주주의 실현의 시금석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연중 상시적인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였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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