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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을 대부, 매수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 정보를 공개 운영함으로써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코자 합니다.

공유재산 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

공유재산의 종류

소유별-도유재산과 시유재산으로 나뉜다. 
도유재산에는 경상남도 소유의 재산이 있으며 시유재산에는 김해시 소유의 재산이 있다.
용도별-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있으며
일반재산에는 행정재산 외의 것으로 일반적인 매각, 대부가 가능한 재산이 있다.

공유재산 대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김해시와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이 가능하며, 민법상의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일반재산의 임대를「대부」라 함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위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각할 수 있음

무단 사용 및 점유에 따른 행정처분

  • 변상금 부과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 또는 점유한 경우 변상금 부과
    •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부과시점부터 점유·사용기간까지 최장 5년간 소급부과)
  • 원상복구 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페이지담당 :
회계과 재산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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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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