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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제도란?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공시내용

총량적 재정운영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채무의 현재액, 채권관리 현황
  •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통합재정 정보 등

재정운영의 중요사항(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 결과
  •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주민 주요 관심항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행사성축제경비 집행현황
    •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
    • 연말지출(11월 ~ 12월)비율 등

특수공시 분야

  • 재정여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의 특수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의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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