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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수 신청 (민원인)
    • 신청서 제출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 처리기간 : 2 ~ 3개월 소요됨
    • 구비서류 : 매수신청서 1부
  2. 매각 검토 및 계획 수립
    • 타 과 협의 및 내부 검토
    • 매각 계획 수립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3. 감정평가 의뢰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
  4. 예정가격 결정
    •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일 경우 관련부서 협의
  5. 매매계약 체결 (입찰 또는 수의)
    • 매매계약서 작성
      • 입찰의 경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시고 귀속
    • 매각대금을 완납한 이후에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위임장 등)
      ※ 등기기부서류(김해등기소) : 매매계약서, 위임장,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주민등록등·초본, 토지(건축물)대장 등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시청 토지정보과) :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취득세 자진신고(시청 납세과) : 매각대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페이지담당 :
회계과 재산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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