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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번호판 교부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제작증 통지(명령신청)서
  • 본인이 직접방문시 :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신분증
  • 훼손시 : 훼손된 번호판 첨부
  • 분실시 : 분실신고확인서(관할 경찰서장 직인 날인)첨부
  • 처리비용
    • 없음(번호판비용 별도)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
055-330-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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