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관계가 있는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
혼인외의 출생자
혼인관계가 없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고의무자
  • 혼인중의 출생자 : 부 또는 모
  • 혼인외의 출생자 : 모
    • 부,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
    • ①동거하는 친족 ②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유의사항
  • 출생자의 성명 : 한자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고 이름자는 5자를 초과할 수 없음
  •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
전화번호 :
055-330-377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