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1. 대부 신청 (민원인)
    • 신청서 제출 (민원실)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
  2. 현지 실태조사
    • 현 이용상태 확인
    • 현황 공공용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3. 대부가능 여부 검토
    • 대부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 검토
  4. 대부 계약
    • 계약방법
      • (원칙) 공개입찰
      • (예외) 지명입찰, 수의계약
    • 대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 대부료 산정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1~5% 대부요율)
      • 건물 :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
      • 입찰 : 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 낙찰)
    • 대부료 납부 : 매년 부과, 전액 선납이 원칙
  5. 대부

대부계약 중 유의사항

  •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재산을 잘 보존해야 하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 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
  • 통상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함
  • 대부계약 기간 중 대부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함(점유포기서 제출)

페이지담당 :
회계과 재산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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