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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 비용은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절차

  1. 청구서·신청서 제출 행정심판청구서(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
  2. 답변서 송달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우편송달 및 온라인 행정심판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3. 보충서면 제출 피청구인에 답변서에 대한 반박 보충서면을 제출(필요시)
  4. 심리기일 안내 심리기일이 정해지면 청구인에게 통지 (※서면심리원칙, 필요시 구술심리신청)
  5.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청구사건 심리
  6. 재결서 송부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

행정심판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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