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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변경 등록 안내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본인이 직접등록 - 신분증
  • 본인 미방문 시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사업장 주소변경시 : 사업장 주소변경 관련 사실증명서(관할세무서)
    • 대여회사 변경시 : 신 대여사신고필증,관리계약서, 구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용도변경의 경우(영업용·자가용): 구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종합보험 가입증명서(해당건설기계에 한함)
      ※ 보험가입대상차종 :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건설기계등록증
  • 등록번호표(등록번호표 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번호판변경의 경우
    ※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이전·변경, 등록말소, 등록증 재발급 및 저당권 설정·변경·말소 시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인감도장 날인하는 곳은 서명으로 대체)
유의사항
  • 양도일(매매일)로부터 30일이내
  • 과태료 : 최고 20만원
    •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2만원
    • 30일초과 매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비용
  • 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2,000원(덤프,믹서 10,000원)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
055-330-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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