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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수입차(신차)
  • 수입신고필증
  •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수입차(중고차)
  • 수입신고필증
  •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또는 배출가스인증생략서 및 소음인증생략서
  • 자동차 안전검사증
특장차
  •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또는 배출가스인증생략서 및 소음인증생략서
  • 자동차 안전검사증
자가용 화물 2.5톤 이상, 특수 자동차
  • 자가용 사용신고(차고지 증명)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임차시)
장애인차
  • 공동명의시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고엽제 적용대상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공통서류
  • 신규등록신청서(법인: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대리인 신청할 때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6개월 이내 발급분)
  • 자동차제작증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또는 영수증
  •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2매)

유의사항

  • 신규등록지연(임시운행위반) 과태료
    •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후 10일이내 3만원,
    •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추가, 최고 100만원
    •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비용

  • 수입증지 : 경남도내 - 2,000원, 타시도 -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공채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번호판 구입비용 : 최대47,500원(앞,뒤 번호판 및 보조판 포함가격)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
055-330-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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