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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말소 등록안내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출 : 수출예정 관련서류(commercial invoice, 상용송장 등)
    • 폐기 :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폐기업자 발행)
    • 도난 : 도난신고 접수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멸실 : 멸실사실확인서(경찰서장, 소방서장, 구청장 등 발행)
  • 대여업체의 확인서(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 수출업자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수출의 경우 수출업자 위임장)
  • 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
  • 소유자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차주인감증명서(6월이내 발급분))
    ※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이전·변경, 등록말소, 등록증 재발급 및 저당권 설정·변경·말소 시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인감도장 날인하는 곳은 서명으로 대체)
유의사항
  • 신청기간
    • 수출 : 수출하기 전까지
    • 폐기 :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
    • 도난 : 도난신고 접수확인원 발급일로부터 2월이내
    • 멸실 : 멸실사실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
  • 과태료(건설기계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 20만원
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대당, 1,000원
  • 등록면허세 : 12,000원(덤프, 믹서 10,000원)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
055-330-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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