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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 직접방문 또는 FAX이용 : 총무과(fax:055-330-3079)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인터넷청구
    •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에 접속 → 정보공개청구 → 청구신청
    • 김해시 누리집 정보공개청구
      바로가기
  • 구술신청 :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구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후 접수

업무처리 흐름도

  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모사전송, 대면구술, 인터넷(www.open.go.kr)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등
  2. 접수 및 이송(총무과, 처리부서)
    • 접수증 교부(직접방문, 구술 청구자에 한함)
    • 정보공개청구서 처리부서 배부.
    • 타 공공기관 소관정보의 경우 지체 없이 타 기관 이송
    ※ 진정·질의·제안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분류 처리
  3. 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 결정기간 : 10일(10일 연장가능)
    • 부서처리자 지정(총무과)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
  4. 결정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부존재)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결정 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등 명시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내용, 근거, 사유, 불복절차 명시
  5. 수수료 납부(청구인)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
    • 납부방법 : 대부분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해 전자결재
    ※ 직접방문 납부 또는 계좌입금(농협 301-0059-2164-01) 가능
  6. 공개실시(처리부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 공개결정 통지서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지참(별지 제1호 서식)
        ※ 임의대리인 : 위임장,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지참
    • 공개방법 : 원본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 교부, 정보통신망 등

페이지담당 :
총무과 기록물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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