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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부분공개처분,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1회 연장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 서면통지)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행정소송

  •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페이지담당 :
총무과 기록물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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