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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환경오염배출 대상은 늘어나고 있으나 한정된 단속공무원만으로 이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공장굴뚝 매연발생, 자동차 매연, 공사장 먼지 등 대기오염행위
  • 폐수무단 배출, 수질오염사고, 하천에서의 차량세차 등 수질오염행위
  • 폐기물 불법 투기 등 부적정 보관 및 처리행위
  • 유독물 유출 또는 불법방치 행위 등 기타 환경오염 행위 등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우편, FAX(055-722-4919), 직접방문 등
  • 신고처 기후대응과 환경민원팀055-330-4961128
신고요령
신고하실 때에는, 발견일시, 발견장소, 오염행위자(업체), 오염행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해 주시고, 매연 과다배출 자동차의 경우는 차량번호를 반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며, 신고사항에 따라 규정에 의한 보상금 또는 상품권을 드립니다.
신고자 신원 비밀보장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지며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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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기후대응과 환경민원팀
전화번호 :
055-330-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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