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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시행령 20조

구분, 신청기간, 과태료 부과 기준(지연기간), 최고액 기준의 항목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신청기간 과태료 부과 기준(지연기간) 최고액
변경등록신청 기간경과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이후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30만원
말소등록신청 기간경과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이후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기타20만원)
말소등록된 자동차
재등록 기간경과
3, 6, 9개월 이내 (면허취소, 반품, 수출)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이후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기타10만원)
임시운행허가증
번호판 반납기간경과
만료된 날부터 5일이내
신규등록 경우 허가기간 이내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이후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100만원
정기·종합검사
기간경과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이후 :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가산
6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범칙금 처분기준

자동차관리법 제85조, 시행령 21조

구분, 신청기간, 과태료 처분 기준의 항목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범칙금 처분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신청기간 과태료 처분 기준
이전등록
  •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 2013년 12월 19일 이전 사망시 :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 2013년 12월 19일 이후 사망시 :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10만원
  • 초과 후 매1일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법시행령 제 36조

미가입 기간, 이륜자동차(책임보험(대인1), 책임보험(대물)) , 자가용자동차(책임보험(대인1), 책임보험(대물)),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책임보험(대인1),(책임보험(대인2), 책임보험(대물))의 항목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원)
미가입 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책임보험
(대인1)
책임보험
(대물)
책임보험
(대인1)
책임보험
(대물)
책임보험
(대인1)
책임보험
(대인2)
책임보험
(대물)
10일 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30,000 5,000
10일초과한 경우
1일초과시마다
1,200 600 4,000 2,000 8,000 8,000 2,000
최고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범칙금 처분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시행령 제37조

구분,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승용자동차의 항목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범칙금 처분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 만원)
구분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200 100 100 100 100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50 50 50 50 40
※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10만원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등, 자동차관리법 근거 법조문을 항목으로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등 자동차관리법
근거 법조문
  • 구조 또는 안전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상태에서 운행
    • 연료장치 및 배기가스 발산방지 장치
    • 기타 구조 및 안전장치
20만원
3만원
제50조제1항
  •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50만원 제48조제1항
  • 변경 신고, 사용 폐지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은 경우
    • 신고 지연기간이 90일이내
    • 신고 지연기간이 90일 초과 180일 이내
    • 신고 지연기간이 180일 초과
2만원
6만원
10만원
제48조제2항
  •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회 50만원
2회 150만원
3회 250만원
제10조제5항
(제52조에서 준용)
  • 번호판, 봉인 미부착 운행
1회 30만원
2회 50만원
3회 70만원
제49조제1항
  • 사용신고하는 자가 직접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1회 40만원
2회 60만원
3회 80만원
제49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 튜닝을 한 자
  • 불법튜닝된 이륜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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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330-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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