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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의 4단계 : 예산주기(budget cycle)

  1. 예산편성 (집행부)
  2. 예산심의 (의회)
  3. 예산집행 (집행부)
  4. 결산/ 회계검사 (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절차

구분, 주요내용, 기간 및 부서, 중앙정부일정의 항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절차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주요내용 기간 및 부서 중앙정부일정
중기재정계획
수립
  • 연동식 5개년 계획
    • 1·2차 연도 : 당해연도 예산
    • 3차 연도 : 예산편성기준 제시
    • 4~5차 연도 : 발전계획 성격
  • 자치단체장
    → 지방의회에 보고
    → 행자부장관에게 제출
주요사업
투·융자심사
  • 대상사업 :
    • <자체심사>시군구: 20억~60억원 미만
    • <의뢰심사>도심사 : 60억원~ 200억 미만
      중앙심사 : 200억원 이상
  • 심사결과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 투융자심사
    • 상반기: 4. 30까지
    • 하반기: 10. 31까지
예산편성
기준시달
  • **년도 국가재정운영 여건과 방향
  • **년도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방향
  • 건전재정운용 원칙
  •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기준
  • 행자부 → 각 자치단체 : 7. 31까지
  • 예산주관부서(기획예산과) → 각 부서
  • 의존재원가내시: 9. 10
기획예산처
→ 각 중앙부처
: 3. 31까지
예산요구서
제출
  • 제출내용 :
    세입세출예산요구서 ,사업계획서,
    명시이월조서, 계속비이월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기금운용계획서
  • 각부서 → 예산주관부서 : 9월중
각 중앙부처
→ 기획예산처
: 6.30
예산안의
사정 및 편성
  • 예산안의 사정
    • 예산요구부서의 내용 설명
    • 종합조정(실무심의 및 각실과장 심의)
  • 예산안 편성
  • 예산 주관부서 : 9~10월중
  • 의존재원 내시 : 10. 15
기획예산처 :
7월~9월중
예산안
의회 제출
  • 세입세출예산안 및 첨부서류
  • 시도: 전년도 11.11까지
  • 시군구: 전년도 11.21까지
전년도
10.2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심의 절차

구분, 주요내용, 기간 및 부서의 항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심의 절차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주요내용 기간 및 부서
제안설명
  • 의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 시정방침, 재정운영방향, 예산의 본내용 등
  • 자치단체 : 정례회 개회후
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소관 국·소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토론, 표결
  • 소관상임위원회 :
    예비심사보고서 → 의회 의장에게 제출
의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종합심사
  •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 계수조정, 전체회의 의결
  • 예결위 위원장 :
    종합심사보고서 → 의회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 의결
  • 본회의에서 종합심사결과에 대한 정책질의, 찬반토론, 의결
  • 광역의회는 전년도 12.16까지
  • 기초의회는 전년도 12.21까지
예산 이송 및 고시
  • 회계별 예산삭감내용 또는 의회 증액사항 집행부로 이송
    ※ 의회에서 예산증액 또는 새로운 비목 설치시
    단체장의 동의 필요
  • 지방의회 의장 →자치단체장 :
    의결된 날부터 3일이내 이송
  • 시도는 행자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 고시

페이지담당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전화번호 :
055-330-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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