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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수요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4-01-16 15:38:3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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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박선오
- 조회수 :
- 1516
- 전화번호 :
-
055-330-7405
□ 2014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14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 농가에서는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사항
○ 지원대상 : 2011.12.31 이전 축사등록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낙농,양봉,양계 등
○ 지원조건
- 보조포함방식 : 보조 30%, 융자 50%(연리3%,3년거치7년상환),자담 20%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 상환),자담20%)
※ 보조포함방식 대상 기준은 축산업등록면적 기준에 의함(붙임 참조)
○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축산시설(방역시설,생산성향상 시설 등)등
2. 지원제외
○ 무허가 축사(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가능)
- 축사내 일부 무허가 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함.
○ 농가의 경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여체 미 등록자(농관원)는 제외
3. 제출서류
○ 공통 : 사업신청서, 견적서, 축산업등록증(사본),농업경영체 등록증(사본),신용조사서,건축물대장(축산업등록지기준)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HACCP인증 및 친환경(무항생제 포함) 인증서 등
4. 신 청 : 김해시 농축산과 055-330-4333
붙 임 : 1. 2014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침서 1부.
2. 사업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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