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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지지원사업(2차) 알림

작성일
2014-07-08 09:00:49
담당자 :
활천동 이도
조회수 :
1257
전화번호 :
055-330-8456
  • 설치지원신청서1.hwp(33.5 KB)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우리시에 소재한 농가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 지원방법 : 민간자본보조(자부담40%)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 지원 :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 주요시설 : 전기목책기,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 신청기간 : 2014년 7월 18일(금)까지
      ※ 붙임 : 설치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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