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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6-02-16 10:21:57
- 담당자 :
-
삼안동 이성태
- 조회수 :
- 898
- 전화번호 :
-
055-330-8485
사업대상자
- 관내에서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사업내용
- 버섯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 버섯종균배양시설 등 버섯재배에
직접 관련된 기기 구입 및 교체
· 버섯종균배양시설은 신규, 노후시설 교체 가능 단 토지매입비
및 운영비는 제외
- 특용작물 재배와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작물의 냉·풍해방지시설
등 특용작물재배와 직접 관련된 기기구입, 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
· 재배사 신규 설치, 소모성자재, 대형농기계, 농자재는 제외
대상시설 요건
- 장비 및 기계 구입비는 총 사업비의 40%이내 지원
· 총사업비가 10억원인 경우 버섯재배사 개·보수비 6억원, 장비 및
기계구입비 4억원 이내 사업추진
· 버섯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 및 기계만 구입하는 경우 총 사업비는
법인 400백만원, 201농가는 8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에서
시공유도 (도급공사 시행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시공업체를 통해 시공)
지원 제외 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하우스형 재배시
(양송이 제외) 등
- 버섯재배 및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농기계,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으로 지원)
-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신청기간 : 2016. 2. 18.(목)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 및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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