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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차량번호판 인식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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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09:32:26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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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산서부 탁민혜
- 조회수 :
- 34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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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7413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차량 통행이 빈번한 주요 길목에 차량번호판 인식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6월 26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안전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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