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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시설원예 연작장해 토양환경개선사업 추진 계획 알림

작성일
2019-08-22 17:34:18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조현철
조회수 :
426
전화번호 :
055-330-8733
2019년 시설원예 연작장해 토양환경개선사업 추진 계획 알림

- 신청기한 : 2019. 8. 30.(금)까지
- 제출서류 : 개인신청서, 개인신청서 집계표, 단체신청서
- 사업시행 : 작목반 단위
- 지원대상 : 농지에 330㎡ 이상 원예시설을 설치하여 채소를 재배하는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사 업 량 : 140ha(상추, 토마토 등 시설채소 )
- 사 업 비 : 154백만원(시비 77, 자담 77)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내용 : 연작장해(기지)해소 위한 수단그라스 + 미생물제제,
                밀기울, 토양개량제 공급
    ☞ 사업비 절감을 위해 작목반 단위로 단가계약 체결 공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 53조의 2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준수)
- 기준 단가
- 수단그라스 :  120,000원/포(20kg)
- 미생물제제 : 25,000원/포 (10kg)
- 밀 기 울 : 157,500원/톤백(450kg)
- 토양개량제 : 25,000원/포(25kg)
- 파종 및 투입기준 : 수단그라스 0.3포/10a + 미생물제제 3포/10a,
                        밀기울 2톤/10a, 토양개량제 10포/10a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은 반드시 시설(하우스)원예 작목반 단위로 신청
  - 사업신청 작목반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이며 농업경영체상 경영주이어야 함.
  - 수단그라스와 미생물 제재는 반드시 동시 투입하여야 하며 수단그라스, 
     미생물제재, 밀기울, 토양개량제 외에 다른 제품은 구입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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