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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시설원예 연작장해 토양환경개선사업 추진 계획 알림
- 작성일
-
2019-08-22 17:34:18
- 담당부서 :
-
생림면
- 담당자 :
-
조현철
- 조회수 :
- 426
- 전화번호 :
-
055-330-8733
2019년 시설원예 연작장해 토양환경개선사업 추진 계획 알림
- 신청기한 : 2019. 8. 30.(금)까지
- 제출서류 : 개인신청서, 개인신청서 집계표, 단체신청서
- 사업시행 : 작목반 단위
- 지원대상 : 농지에 330㎡ 이상 원예시설을 설치하여 채소를 재배하는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사 업 량 : 140ha(상추, 토마토 등 시설채소 )
- 사 업 비 : 154백만원(시비 77, 자담 77)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내용 : 연작장해(기지)해소 위한 수단그라스 + 미생물제제,
밀기울, 토양개량제 공급
☞ 사업비 절감을 위해 작목반 단위로 단가계약 체결 공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 53조의 2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준수)
- 기준 단가
- 수단그라스 : 120,000원/포(20kg)
- 미생물제제 : 25,000원/포 (10kg)
- 밀 기 울 : 157,500원/톤백(450kg)
- 토양개량제 : 25,000원/포(25kg)
- 파종 및 투입기준 : 수단그라스 0.3포/10a + 미생물제제 3포/10a,
밀기울 2톤/10a, 토양개량제 10포/10a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은 반드시 시설(하우스)원예 작목반 단위로 신청
- 사업신청 작목반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이며 농업경영체상 경영주이어야 함.
- 수단그라스와 미생물 제재는 반드시 동시 투입하여야 하며 수단그라스,
미생물제재, 밀기울, 토양개량제 외에 다른 제품은 구입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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