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알림 및 백신접종 홍보
< 백신접종 명령 개요 >
가. 대상가축명/가축전염병 : 소(접종 유예대상*은 사유 소멸 시 접종)/럼피스킨
*환축, 임신말기(7개월~분만일) 소, 4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나. 시행일자 : 2024. 4. 1.
다. 접종기간
1) 창원시 : 2024년 4월 1일부터 14일까지(단, 접종지원 대상농가는 4월 30일까지)
2) 그 외 시·군 : 2024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단, 정확한 접종시기는 질병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통보
라. 유의사항 :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