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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공지

작성일
2014-10-14 18:18:21
담당자 :
기획예산과 정성원
조회수 :
1614
전화번호 :
055-330-3155
  • 지급기준금액게시.hwp(20.5 KB)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공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김해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14. 10. 8. 결정한 김해시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금액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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