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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17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시행계획 안내

작성일
2017-02-14 11:21:45
담당자 :
진영읍 이승희
조회수 :
504
전화번호 :
055-330-8583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하여 안정적인 영농 수행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안내합니다.

 ○가입대상 : 만 15 ~ 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1조 해당자
    -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외국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자 포함)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보험료 전액 자부담 가입은 가능)
 ○보험사업자 : NH농협생명
 ○사 업 량 : 7,000명
 ○사 업 비 : 합계-759,500천원(국비50%, 도비 7%, 시비10%, 자부담 33%)
 ○사업주요내용
    - 공제기간/보장내용 : 1년 / 최고50백만원(농작업 재해사망 시)
    - 보험료 : 개인형 일반 1형기준 108,500원 
 ※사업신청장소 : NH농협 경남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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