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소식
1. 사전투표(5. 4~5. 5.)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투표일은 5.4.(목)∼5.5.(금)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06:00∼18:00까지입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일(5. 9.) 투표하기
이번 선거의 투표시간은 06:00~20:00입니다.
투표하려면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이
꼭 필요합니다.
각 가정에 배달된‘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의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5.2.∼5.6.)
인터넷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4. 투표인증샷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공개된 투표지’로 분류되어 개표시 무효처리되니
인증샷은 포토존 혹은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