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6월 02일(일) 오후 10시 36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20 ㎍/㎥
  • 보통초미세먼지 18 ㎍/㎥
  • 보통오존농도 0.071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5월말 기준)
555,143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제19대 대통령선거 안내

작성일
2017-05-02 16:29:00
담당자 :
북부동 정지혜
조회수 :
292
전화번호 :
055-330-8404

선거일 안내

선거일 안내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소식


1. 사전투표(5. 4~5. 5.)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투표일은 5.4.(목)∼5.5.(금)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06:00∼18:00까지입니다.
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일(5. 9.) 투표하기

 이번 선거의 투표시간은 06:00~20:00입니다.
 투표하려면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이 
    꼭 필요합니다. 
 각 가정에 배달된‘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의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5.2.∼5.6.) 
    인터넷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4. 투표인증샷

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공개된 투표지’로 분류되어 개표시 무효처리되니 
    인증샷은 포토존 혹은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해 주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