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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문 공시 송달 공고

작성일
2017-09-14 17:05:53
담당자 :
북부동 서경일
조회수 :
208
전화번호 :
055-330-8428
김해시 공고 제 2017-2907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9월12일 
 김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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