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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간편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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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17:26:4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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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방종현
- 조회수 :
- 49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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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486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두루누리 지원 사업(10인 미만 사업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대한 간편 신청제도를 ’18.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오니 해당 사업장은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간편 신청 안내문 1부.
2. 신청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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