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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1-09 10:54:15
담당자 :
복지팀 장정무
조회수 :
318
전화번호 :
055-330-8573
2019년도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안내문 

 김해시 모집세대 : 1,250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일 : ’19. 1. 3(목)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1,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1세대 1주택 신청)

    - 1순위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③ 등록 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자
             ④ 주거지원 시급가구 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
            ②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자
               ※ 자산기준 : 총자산 178백만원이하, 자동차가액 2,545만원이하

 신청기간 : ’19. 1. 14(월)~1. 25(금)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읍ㆍ면ㆍ동사무소)

 구비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 ’19. 1. 3 이후 발급분에 한함)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전부 표기)
     2)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 이력 표기)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등재된 경우, 발급생략 가능)
    4)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본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5) 추가 자격 입증 서류(해당자만 제출:청약저축가입통장,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 등)

 입주대상자 발표 : LH 개별통보(연락처, 주소 변경 시 즉시 LH로 통보)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월 임대료의 60%범위에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2인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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