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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알림

작성일
2019-02-23 08:02:22
담당부서 :
내외동
담당자 :
이아광
조회수 :
578
전화번호 :
055-330-8393
2019년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알림

○ 사업대상 및 요건 
  • 관내 농촌지역 공익실천 마을, 단체 : 공익실천 프로그램 2개 이상 실천협약 후 이행 
                                          읍·면의 지역만 해당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농가 : 신청일 당시 친환경인증을 유지한 친환경농산물 재배필지,  
                                  친환경 축산용지
   ※ 도 전략품목 :35개 품목(건고추, 상추,  부추, 미나리, 콩, 단감 등), 벼는 지원대상 미포함
○ 사업기간 : 2019. 2 ~ 12월
○ 사 업 비 : 143,400천원(도비 43,020천원, 시비 100,380천원)
○ 사 업 량 : 27개 마을·단체, 78농가(친환경인증)
○ 지원단가 : 마을·단체 300만원/개소, 농가 평균 250만원/ha
   ※ 유기농 300만원/ha, 무농약·무항생제 200만원/ha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한   
  •마을·단체 : 2019. 3. 29.
  •농 업 인: 2019. 4. 30.(2019년 신규 인증농가는 9월 말까지)
  ※ 농업인은 신청서 작성시 친환경인증서 사본 첨부
○ 사업내용 
  • 마을·단체 : 환경보전, 경관조성. 마을공동체 회복, 재난예방활동 지원
  • 농     가 : 친환경농업 실천 및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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