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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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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13:45:1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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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 담당자 :
-
여지은
- 조회수 :
- 206
- 전화번호 :
-
055-330-7364
"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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