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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추가신청안내

작성일
2019-03-25 13:59:12
담당부서 :
내외동
담당자 :
이아광
조회수 :
559
전화번호 :
055-330-8393

  □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추가 신청 개요

    ○ 지원단가 및 상한 : 200원/㎡, 농가당 100만원이내(면적 5,000㎡×200원/㎡=1백만원)
    ○ 대상품종: 16개 품목(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염주,
                    맥문동(약용 1년생),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 신청기한: 2019. 4. 4.(목)까지 제출(농지 소재지 읍·면·동)
    ○지원대상: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을 품종(종자 확인)을 재배 신청한   후 토종농산물임을 인정 받고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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