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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지원요건 완화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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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15:02:2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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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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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미혜
- 조회수 :
- 28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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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505
여성가족부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하여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협의․소송․추심․모니터링 등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종합서비스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붙임: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