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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지원요건 완화 안내

작성일
2019-07-22 15:02:24
담당부서 :
삼안동
담당자 :
엄미혜
조회수 :
281
전화번호 :
055-330-8505
여성가족부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하여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협의․소송․추심․모니터링 등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종합서비스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붙임: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안내문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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